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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9 2018노7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만 16세 )를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와 그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주위에 알려 지면서 다니던 학교를 옮겨야 했고, 피해자의 동생까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사건 당시에는 만 16세였고, 현재도 만 17세인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당 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에 이 르 렀 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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