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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노2289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친누나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를 모텔 방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도망가는 피해 자를 모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끌어당겨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장암 수술을 받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분노 감, 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손해 배상금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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