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년 간의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H에 대한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G 등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H의 가슴을 반복하여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H, G 등을 위협하여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E, H의 경우에는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부수처분으로 보호 관찰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