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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6 2014고정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총회의 의결 누락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3. 1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F, G 건축사사무소와 계약 금액 19억 원, 계약기간 48개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서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의 임원은 정비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주)H과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건설사업관리(CM)용역 계약서 사본(순번 13)

1. 건설사업관리 관련자료(순번 29, 수사기록 369-418쪽), 용역계약체결 비공개 관련자료(순번 30, 수사기록 419-436쪽), 용역계약 공개요청 게시글 등 참고자료(순번 36, 수사기록 580-589쪽),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Daum카페) 화면출력물(순번 58, 수사기록 756-7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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