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서 원구 D 2 층에 위치한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정비 사업비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청주 시청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정비 팀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6. 7. 30. 의 결된 정비 사업비 864,520,471,400원을 581,826,615,040원으로 감액한 정비 사업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변경신고’ 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 사업비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도시 정 비법 제 85 조( 벌칙) 제 5호는 제 24 조(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 3 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24조 제 3 항은 제 12호에서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을 총회 의결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34 조( 총회의 의결사항) 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제 4호에서 ‘ 정비 사업비’ 의 변경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원이 정비 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