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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69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총회의결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의 점에 관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 11. 22. 임시총회를 열어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를 계약금액을 19억 7,000만 원으로 입찰한 F, G 건축사사무소로 선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의 목적, 내용,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가 이미 표출이 되었고, 위 선정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19억 원으로 하여 위 건축사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용역업체 계약 변경 후 15일 내 미공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합의 행정이사인 M에게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용역계약서’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지시하였고, M가 과실로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총회의결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의 점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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