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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가단21401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5.경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356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6. 15.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8.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대여금 사건의 소장 부본은 물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도 모두 원고의 처 C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 등이 없어 위 소송 사실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부산지방법원 2020나50034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은 전소가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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