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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
[추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129호 로 제기한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현재 서울고등법원 2011나47321호 로 계속 중)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고, 따라서 위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보다 먼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 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여전히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변론종결

2012.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1. 7. 8.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인 소외인이 2010. 11. 10.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129호 로 제기한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현재 서울고등법원 2011나47321호 로 계속 중)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고, 따라서 위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가 이 사건 소보다 먼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 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여전히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전소인 위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이상 후소인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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