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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9나5273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 피고와 사이에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는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이하 ‘위탁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30. 기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탁관리비 등으로 4,057,530원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탁관리비 등을 구하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21.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1742호로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를 2018. 2. 21. 기준 6,180,09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해갈 것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8. 8. 27. 선행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자, 원고가 위탁관리비 등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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