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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나1223
구상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2012. 2.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07년경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해지자 채권자의 변제 독촉이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에게 행해졌고, 변제독촉이 갈수록 심해지자, 이를 보다 못한 원고는 2007. 10.경 망인에게 500만원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22850(본소), 2013가단5883(반소)사건으로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위 변제금액 500만원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2. 13. 이 법원 2013가단5883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2013. 7. 15.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 종결시까지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변치 못한다.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13.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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