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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685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소외 D, E의 신청으로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경매절차는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것으로 무효인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채무자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외 F가 피고를 상대로 C 등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190호로 계속 중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러한 경우 설령 전소가 대위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은 전소가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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