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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513874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8 부인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1. 5.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채권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3) C과 A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H’에 속해 있다. 4) I은 F, C, D, A 등 H의 최대주주이자 H 계열사들의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재무와 인사 등 그룹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대출 및 A의 근질권 설정행위 1) 원고는 2009. 9. 10. I에게 54억 원을 대출하고, I, J(I의 처), K(I의 자녀)으로부터 2009. 9. 10., 2009. 12. 3., 2011. 9. 21. 세 차레에 걸쳐 그들 소유의 C 발행주식 총 4,798,085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2) 이후 I은 2012. 6. 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10억 원을 변제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G, C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자, 원고는 2012. 5.경 I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I은 A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A은 2012. 7. 11. 원고에게 I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D 발행 주식 1,600,000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근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위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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