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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48205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5.자 2014회확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대여금채권 기타 권리를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 9. 9.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2)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채권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3) 한편, C 및 A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F그룹’에 속해 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자금 대여 원고와 C은 2013. 9. 13. 대출한도액 60,000,000,000원, 대출이자율 9.01%, 연체이자율 연 19%, 대출만기일 2013. 12. 13.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우선 26,290,960,597원을 대출해 주었다(갑 제3호증). 다. 이 사건 각 근질권 설정행위 1) A은 2013. 9. 13.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D 발행주식 11,725,000주(당시 기준주가: 2,915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을 제3, 4, 5호증), 당시 원고와 C, A 사이에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C은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될 때까지 특정일의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12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130%를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계약서 제6조). 2) 그런데 이후 D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였고, 원고는 C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는데, C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은 A은 2013. 9. 24.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D 발행주식 2,209,600주(당시 기준주가: 2,115원)에 관하여 추가로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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