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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합513386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6호 부인의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대여금채권 그 밖의 권리를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 7. 12.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2)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채권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D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3) D과 B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 F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

)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H그룹’에 속해 있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자금 대여 1) 원고와 D은 2013. 9. 6. 대출한도액 600억 원, 대출이자율 8.43%, 연체이자율 연 19%, 대출만기일 2013. 12. 6.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6. D에게 우선 45,778,647,314원을 대출해 주었다. 다. B의 근질권 설정 1) D은 2013. 9. 6.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E 발행주식 19,448,500주(당시 기준주가: 3,060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와 D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D은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될 때까지 특정일의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12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130%를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계약서 제6조). 2) 그 후 E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였고, 원고는 D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다. D은 2013. 9. 23.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4,842,300주에 관하여 추가로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B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B은 2013. 9. 25.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E 발행주식 3,250,100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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