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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6851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5.자 2014회확470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1. 5.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채권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C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A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H’에 속해 있다. 4) I은 F, C, D, A 등 H의 최대주주이자 H 계열사들의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재무와 인사 등 그룹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9. 9. 10. I에게 54억 원을 대출하였다. 2) I은 2012. 6. 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10억 원, 2013. 10.경 24억 4,000만 원을, 2013. 11. 24.경 7억 원을 변제하였다.

3) 2013. 11.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I에 대한 대출금 원금은 1,260,250,821원이 남아 있다. 다. A의 근질권 설정행위 1) I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0. I 소유의 G 주식 250만 주, 2009. 12. 3. I의 처 J 소유의 G 주식 100만 주, 2011. 9. 21. I 소유의 C 주식 915,264주, I의 자녀 K 소유의 G 주식 382,821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2) 그런데 그 후 G, C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자, 원고는 2012. 5.경 I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다. I은 A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A은 2012. 7. 11. I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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