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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568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5.3.10.원고에게한법인세8,396,404,58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4.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에게 13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담보로 B 주주들로부터 B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고 2008. 1. 4. B에게 13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B는 2008. 1. 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주들(E, F, G, H, I, J)로부터 D의 주식 42,905주(전체 주식 대비 82.1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1,000,149,650원에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008. 1. 9. 1차 계약금 3,115,000,000원, 2008. 3. 6. 2차 계약금 1,5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K(대표이사 C, 이하 ‘K’라 한다)는 2008. 6. 13.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M(이하 ‘M’)으로부터 1,030억 원(2009. 6. 15. 대주를 L으로 하여 대출한도액을 900억 원으로 변경)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다. 라.

K는 L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2010. 3. 10.부터 2010. 3. 12. 사이에 B가 2008. 1. 7. 매수한 주식매도잔금 26,357,149,650원을 D의 주주들(E, F, G, H, I, J)에게 송금하였다.

마. D은 2010. 3. 10. L과 사이에, D을 위탁자, L을 수탁자 겸 1순위 우선수익자, K를 채무자, B를 수익자 겸 연대보증채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D이 소유한 서울 중구 O 대 626.1㎡, P 대 188.1㎡와 Q 지상 건물 및 O 지상 건물, 서울 관악구 R 임야 36,36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L에 담보로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B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5월경까지 B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B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B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임원을 선임하였다.

사. K가 대출만기일인 2010. 6. 14.까지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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