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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5가단2131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6.부터 2013. 12. 5.까지, 차임 월 5,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9. 12. 3. 접수 제108633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11. 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4. 11.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연체차임에 의하여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013. 11. 6.부터 2015. 9. 5.까지의 연체차임 121,000,000원(= 5,500,000원 x 22개월)에서 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21,000,000원 및 2015. 9.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연체차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9. 12.경부터 2015. 11.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8,081,024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장기수선충당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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