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894,480원 및 그 중 1,838,720원에 대하여 2020.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 울산 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대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0. 1. 9. 신청채권자로서 배당금 22,944,24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1,838,72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9. 11. 2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같은 달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제1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항). 또한 같은 법 제3조의5에 의하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경락 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