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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나22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C 상가 제1층 D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낸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2013. 5. 31.부터 2017. 8. 31.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196,8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납부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정산받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196,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위 특약은 효력이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특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보면서도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상가와 같은 복리시설은 위 공동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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