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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935
전세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560원 및 그 중 985,963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0.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제301동 제1층 제1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2. 15.부터 2007.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2.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72415호로 “전세금 85,000,000원, 존속기간 2005. 12. 15.부터 2008. 5. 14.까지, 반환기 2008. 5. 14., 전세권자 원고”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7688호 건물명도등 사건에서 2016. 7. 19. “원고는 피고에게, ① 피고로부터 87,116,2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6. 8. 11. 확정되었다.

위 87,116,290원 중 2,116,290원은 원고가 2016. 7. 5.(종전 판결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라.

피고는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7583호로 종전 판결 기재 87,116,290원을 변제공탁하였다가 2016. 12. 20. 이를 회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현관비밀번호와 함께 퇴거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퇴거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종전 판결 기재 2,116,290원을 포함하여 총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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