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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나304063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연체차임지급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3.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8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07. 9. 2.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현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시설물과 비품을 변경, 훼손, 분실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29.까지 수차례 갱신되었고, 그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는 395,566원이다.

다. 원고는 2014.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현관입구 신발장 유리 일부를 파손하였고 그 수리비용은 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395,56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물품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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