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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69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의 동기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따지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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