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여 휴대폰 8대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절취할 대리점을 지목하고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휴대폰 절취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모가 암으로 사망한 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