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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노3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두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7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총 3회 있고 그 중 2회는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91%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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