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정차중인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 형벌권의 위신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7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후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