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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7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서가 아니라 혼자말로 욕설을 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저항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증인 I, H, G은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집에서 종업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았고 술값도 내지 않아 일하고 있던 G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I, H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술집 안에서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G은 피고인이 술집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②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부근에 위 술집 2층에 사는 L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에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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