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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폭행을 당한 경찰관 E은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왼손으로는 멱살을 잡으려고 했고, 오른손을 높이 들면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취했고, 이에 멱살을 안 잡히려고 몸을 틀었으며, 그 후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고, 다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고 증언한 점, ②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왼손을 E을 향하여 뻗으며, E을 향하여 달려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위 E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피고인의 바로 왼쪽에 있었는데, F 역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렸다고 증언한 점, ④ 피고인이 대동한 증인 G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검사의 추궁에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경찰관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였다고 증언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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