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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9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진로실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는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해명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학생 5명과 F 교사가 모욕하는 것을 다 들었다. 진로실 안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었으나 피고인이 학생들을 따라오게 하여 학생들을 진로실 밖에 세워두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로실 문앞에 학생 5명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녹음CD에 의하면 피고인의 목소리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비하여 훨씬 크다. 따라서 진로실 문밖에 서 있던 학생들도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위 F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한 내용 중에는"그게 녹음할 일이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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