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의견이 맞지 않아 짐을 싸서 다방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영업방해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방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결문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현장에 최초로 경찰관이 20:28경 출동해서 20:59경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출동하였던 G은 경찰관이 현재한 상태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경찰관 H 역시 22:34경 두 번째 출동하였을 때에도, G이 피고인을 다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방을 들락날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②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끄러운 소리로 다투었으며, 자신이 2시간 이상 싸움을 말리다가 말릴 수 없어 화가 나 21:30경 칸막이 자바라를 손으로 밀쳤고, 근처에 있던 정수기 등 일부 기물까지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성인 남자가 쉽게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장시간 동안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