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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 F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고, 자신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조끼의 가슴 쪽 부분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수갑에 채워지기 전에 F의 팔을 잡고 멱살도 잡는 모습을 G이 직접 목격한 점, 피고인이 F를 밀치고 얼굴을 들이미는 모습을 H가 직접 목격한 점, 피고인은 F가 자신의 가슴을 쳤기 때문에 욕설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싸우다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과 F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G과 그 일행인 H는 F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슴을 치는 장면을 전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향하여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의 왼쪽 팔과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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