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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7. 10. 25. 선고 67나1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건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558]
판시사항

모경으로 인하여 논이 된 것은 농지분배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이다.

판결요지

위 토지는 원고가 원래 용수로 및 토사채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사실도 없었고, 원고가 경작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전의 본건 답의 경작자들이 모경하여 농지개혁법 이전부터 답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모경으로 인하여 논이 된 것이므로 농지분배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이다.

참조판례

1965.5.4. 선고 65다300 판결(판례카아드 1844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9)1630면)

원고, 피항소인

동지토지개량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7가58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지번 1 생략) 논 497평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64.12.21. 접수 제16101호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논 439평에 대한 같은 지원 같은 날자 접수 제1610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가 현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같은 제2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토지는 원래 소외 고부수리조합 소유였던 것인데 위 소외 조합과 소외 영원수리조합이 1941년도에 원고 조합에 흡수 합병되므로서 원고 조합의 소유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제4호증,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원래 용수로 및 토사채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사실도 없었는데 원고 조합에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경작하기 전의 본건 답의 경작자들이 모경하여 농지개혁법 이전부터 답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모경으로 인하여 논이 된 것으로 농지분배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이고 또 이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것같이 꾸며 원고 모르는 사이에 일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었으므로 원고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피고나 피고거리 이장이나 그 보증인 등에게 그 경위를 추궁한 바 피고나 위 관계인들은 모두 그 잘못을 시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 명의를 다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당원에 믿지 않는 바이며 증인 소외 8, 9, 10의 각 증언 및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로 되어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말소를 청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에 대한 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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