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전의 처분행위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관하여서는 그 상환완료 전에는 매매, 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인도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매매등은 법률상 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6.27. 선고 4290민상159 판결(판례카아드 535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1) 1670면) 1964.6.2. 선고 63다994 판결(판례카아드 6555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58,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11)1671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5가1468 판결)
주문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 1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당리 764의 1 밭 904평에 관하여 1963.2.16.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12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와 위 같은 리 667번지 논 623평 및 위 같은 리 191번지 논 209평에 관하여 1961.4.26. 위 같은 법원 등기접수 제3,54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대하여 위 기재의 논 2필지에 관하여 1959.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 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 4.26.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3,54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대하여 위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959.12.30.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피고 1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당리 764의 1 밭 904평에 관하여 1963.2.16.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122호로서 소외 1 명의로부터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과 위 같은 리 667번지 논 623평 및 위 같은 리 191번지 논 209평에 관하여 각 1961.4.26. 위 같은 법원 등기접수 제3,541호로서 1959.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원고와 단형제인 친형으로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또는 법률상의 처도 없이 1960.10.1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1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인정을 번복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먼저 위 밭 904평에 관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밭은 1948.3.30.에 소외 4 명의로부터 소외 1 명의로 1947.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소외 1은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60.10.19. 사망하였는 바 피고 1은 동인이 사망한 이후인 1963.2.16. 자의로 매매계약서등 등기에 관한 일체 서류를 작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권자의 사망한지 2년 6월후에 일방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경유된 것으로 법률상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밭은 망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되며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은 동 피고와 망 소외 1은 동인이 사망할 때까지 근 30년간을 동거생활한 내연의 부부였는바 위 밭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을 동 피고가 친정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동 피고의 소유인데 다만 명의만 소외 1에게 신탁하여 등기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전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래 위 밭이 동 피고의 소유로서 위 소외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자료되지 못하므로 동 피고가 명의 신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주장은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배척한다
다음 원고의 본건 논 2필지에 관한 본소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논 2필지는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배받아 1959.12.30. 그 상환료를 모두 완납했으므로 동인은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동인 사망으로 인하여 위 논의 소유권을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관하여는 그 상환완료 전에는 매매, 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인도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매매등은 법률상 무효라고 해석할 것인 바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의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논 623평은 소외 5이 농지분배 받은 것인데 상환완료 전에 매매되어 매수인에게 현실인도된 사실, 위 논 209평은 원래 소외 7이 농지분배 받은 것인데 소외 6이 이를 매수하여 4년간 경작하다가 역시 전매되어 상환완료 전에 매수인에게 현실 인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논의 매수인이 원고의 친형인 망 소외 1이였다고 하더라도 위 논의 매수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소외 1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을 상속 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위 각 증거와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논 2필지는 소외 1이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 1이 이를 소외인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 상환료를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대되는 듯하는 갑 제2호증(상환완료 증명원)의 기재내용은 원심의 검증결과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그 증명이 발행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믿을 수 업고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 역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갑 제1호증(제적등본)의 기재내용이나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위 논 2필지를 망 소외 1이 농지분배 받았다거나 매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중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당리 764의 1 밭 90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위 같은 리 667번지 논 623평과 같은 리 191 논 209평에 대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논 2필지에 대한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1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