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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6구단7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7.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2011. 5. 31.까지 요양하면서, 피고로부터 ‘두개골 골절, 요추골 골절(요추 1~4번), 혈복강, 비장 손상, 양측 견관절 골절, 골반골 비구 골절, 중족골 골절과 탈구, 왼쪽 늑골의 다발성 골절, 왼쪽 외상성 혈흉, 왼쪽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기타 손상, 왼쪽 상완 신경총 손상, 기질성 정신장애, 우안 마비성 상사시’를 상병으로 하여, ① 정형외과적 삼지 근력저하, 안과적 시력저하와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② 흉복부기능 장해 제8급 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로서, 장해등급의 조정에 따라 조정장해등급 제1급, 수시 간병대상 판정을 받아 2011. 6. 1.부터 장해연금과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게, ①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② 흉복부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8급 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로서 조정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이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의 수시 간병급여 대상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장해등급 하향 변동에 따라 2011. 6. 1. 이후 과다 지급된 장해연금 차액과 간병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3. 4. 12. 위 각 처분 중 장해등급 재결정처분과 간병급여대상 취소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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