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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누46556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이 사건 처분 내용의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이 사건 원처분과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원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을 제3,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이 사건 원처분만을 취소하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취소에 따른 장해등급 재결정 알림’이라는 제목 아래에 ‘원고에 대한 2009. 5. 29.자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부터 원고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8급에 해당하고 조정 제3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원고에 대한 2009. 5. 29.자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그 당시 시점으로 조정 제8급으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3급으로 정한 2009. 5. 29.자 최초 장해등급 결정’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5. 29.자 장해등급 결정은 원고가 장해등급 조정 제4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를 청구하여 피고는 2009. 7.경 '위 2009. 5. 29.자 결정은 부당하며 원고는 장해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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