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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7구단470
산업재해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30.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낙상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폐쇄성),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흉추 9번의 골절(폐쇄성), 우측 9번 늑골, 좌측 쇄골 골절, 유착성 피막염(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부)” 상병에 대한 승인을 받아 2012. 9. 30.까지 요양한후 2012. 10. 15. 조정 제4급 결정(신경/정신 부분 제5급8호, 척주/체간 부분 제11급7호, 팔 부분 제12급9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장애연금 수령 중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여 2015. 2. 26. 피고로부터 조정 제8급 처분(신경/정신 부분 제9급15호, 척주/체간 부분 제11급7호, 팔 부분 기준미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특별진찰 요구에 따라 정신기능 장해상태가 제5급8호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그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를 제9급15호로 하향 결정한 후 척주 장해등급 제11급7호와 조정하여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법원이 실시한 C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 신체감정촉탁결과(2018. 8. 7.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 좌절감, 분노,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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