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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빨간색 코팅 목장갑 2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1:0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 앞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앞뒤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6.부터 2013. 7. 3.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14,000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및 V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1. 증 제1, 2, 3, 4호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상습성]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손이나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외의 절도 범행 역시 대부분 수법이 동일하고, 이 사건에서도 주유소 및 의류매장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손괴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형의 집행을 마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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