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4. 2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렌트카를 빌려 돌아다니면서 주인이 없는 마트를 물색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9. 02:00경부터 02:2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9. 03:00경부터 03:16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큰 돌을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금고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10. 01:14경부터 01:43경 사이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이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10. 02:00경 논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