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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3 2015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1974.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79.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1982.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5.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4.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9.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31. 19:58경 제천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열고 1층 예배실 내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2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 합계 2,000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있는 봉투 1개 및 영수증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22:00경 원주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교회건물 1층부터 3층까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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