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3. 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는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 관련), 수사보고(추가 범행 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범행당시 일출시간)
1. 현장사진, 각 CCTV 동영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일자 등 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