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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71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B,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 1종 특수(레커)]를 2015. 6. 8.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다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순간 당황하고 겁이 난 나머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원고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까지 15년 넘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2008. 6. 12. 단 1건의 교통사고밖에 없었고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단 1건도 없이 안전운전을 하여 왔다.

원고는 채무 변제, 질병 치료, 정상적인 경제활동, 사회생활 및 생계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승용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1종 특수(레커 면허까지 취소하였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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