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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구단1003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1. 05:01경 대전 동구 신흥동 98-35에 있는 신흥마을 아파트 네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9%)에 따른 100점, 2015. 9. 5.자 중앙선 침범에 따른 30점의 합계 연간 벌점 130점으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1년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레커), 2종 원자}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이 2014. 11.경 건설공사현장에서 사망하였으나 원고의 가족은 그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원고가 모와 동생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렉커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점, 새벽시간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가 마땅치 않아 운전하게 된 점, 2010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원고의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일부 감경하거나 1종 특수(레커)면허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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