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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구단21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8.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5. 05:0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을 진행하던 중, 그곳 주차장 사무실로 이용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물적 피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 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 15점)으로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 1종 특수(레커)}를 2014. 7. 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즉시 하차하여 동승자 E과 함께 위 D주차장을 운영하는 F에게 다시 와서 차를 치우겠다고 말하고 F의 승낙을 받아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 후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왔으므로, 원고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어 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교통법규를 6회 위반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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