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주행거리가 500m로서 비교적 짧다.
음주 수치가 0.097% 로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고령의 노모와 지체 장애인 45세의 동생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충북 음성군 읍내리 679-2 무지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읍 중앙로 64-1 앞 도로에 이르는 길은 도로 양 옆에 식당이 있어서 사람들의 이동이 잦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많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피고인은 2003. 3. 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2003. 3.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04. 7. 22.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06. 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항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