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만이 항 소이 유임을 명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인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직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2009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2회, 2015년 경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았다.
2015년 경 음주 운전 범행 중 1회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8%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