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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처와 어린 3명의 자녀가 있다.

피고인이 근무 중인 G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 10. 2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3. 6.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을 받고, 2015. 10. 1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함께 보호 관찰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인 2015. 10. 10.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2011년 음주 운전 당시 0.126%, 2015년 음주 운전 당시 0.140%로서 매우 높은 편이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0.098%로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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