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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2001. 2.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1. 5. 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1. 12. 1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단기간에 3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였고, 한 차례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가 11,480,3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당 심에서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의 처분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교회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2015. 10. 31. 음주 운전 당시 0.080%, 2015. 12. 9. 음주 운전 당시 0.091% 로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나,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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