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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9:30 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가 재울 사거리 쪽에서 가좌 지구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하여 위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파 사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3.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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