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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남해해 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영남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영남 중학교 앞 노상에서, 부산 사 하경 찰 서 경비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 인의 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위 C으로부터 교부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D’ 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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