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서울한의원 앞 도로를 상주버스터미널 쪽에서 귀빈예식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홍가식당 앞길에서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피자나라치킨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1. 1.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