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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서울한의원 앞 도로를 상주버스터미널 쪽에서 귀빈예식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홍가식당 앞길에서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피자나라치킨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1. 1.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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