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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03 2013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3:0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모란칡냉면 식당 앞길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공소사실 기재 “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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